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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주요내용과 대비는?>
부산에서 발생한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음주교통사고를 계기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며 이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윤창호법이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요. 그렇다면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윤창호법은 2종류로 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가중해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속기준과 처벌수위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들 수 있지요. 전자의 경우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이 이루어졌고, 후자의 경우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전자인 인명사고를 낸 경우 가중해서 처벌하는 윤창호법의 경우에는 기존의 형벌을 크게 강화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15년의 징역은 물론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요. 초범이라도 언제든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후자인 단속기준과 처벌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은 기존의 면허취소와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었고, 기존의 형량에 비해 2배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삼진아웃제도도 이진아웃으로 개편하여 2회 이상부터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세 번째가 아닌 두 번째의 음주운전부터 2년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던 것을 바로잡아 5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도록 강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회째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2회 이상부터는 3년의 결격기간이 경과하여야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기존의 불이익을 떠올리면 크게 당황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강화된 불이익을 담고 있는 윤창호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을까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술을 마시면 결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노력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적발이 되었다면 자신의 죄질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야겠지요.
비록 윤창호법이 담고 있는 주요내용의 취지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벌을 가하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참작이 가능한 요인이 다수이고, 재범을 하지 않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갈 것임을 증명한다면, 분명 최대한의 선처라는 방식으로 용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윤창호법의 주요내용이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자신이 이에 따라 강한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레 겁을 먹은 채 포기하지 마시고 다양한 법률자문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인정받는다면 기대하기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선처는 가능하니까요. 개정된 윤창호법에 맞추어 각종 실무적인 변화에 즉시 대응하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문제해결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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