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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구속을 피할 수 없나요?
개정 성폭법 시행 이후 법조문의 처벌범위가 상당 부분 달라지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에 관한 문의가 상당량 늘어난 편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개정법 시행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을 경우 법조문상의 처벌범위를 감안하면 가장 하한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법원의 작량감경을 받아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선고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다른 이를 추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억울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완벽한 사생활을 보호해야하는 방안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복도 등에 들어가 여성을 추행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보호하는 법익침해가 경미함에도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위헌 논란까지도 끊임없이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한 징역 7년의 하한을 규정했다는 점은 형평성을 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주된 내용인 것이죠. 차라리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형평성을 유지하며 법의 보호법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개정법 시행 전인 구법 주거침입강제추행 법정형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던 구법에 관련해 합헌판단을 내리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더 죄질이 중한 죄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일률적인 규정을 하고 있고 개정법 시행 이후 현행 성폭법에 의하면 구법에 의해 더욱 무거운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현행법이 시행되는 이상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인한 엄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 내에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이상 현실에 수긍하고 이에 맞추어 변론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기소유예 및 강제추행으로만 기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로지 징역형만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처벌 자체를 모두 면제받거나 구속을 피하는 희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입건이 이루어진 동시에 여러 준비를 서둘러 시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검찰과 법원이 무조건적인 유리한 결정을 내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쉬운 자신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많은 준비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러한 노력을 통해 검찰과 법원도 마음을 움직여 최대한의 선처를 결정지을 수 있겠지요.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심정은 정말 착잡한 심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 이대로라면 자신은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방법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시기 적절히 변론을 진행한다면 막막했던 자신의 미래가 바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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