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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강간죄 처벌 초기대응의 중요성

로우파트너 2020. 11. 6. 18:15

강간죄 처벌 초기대응의 중요성

 

 

 

 

 

 

 


젊은 혈기를 가진 남녀가 술을 마시다가 강간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성은 분명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여성은 전혀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두 사람 간에 치열한 의견대립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물론 두 사람을 분리하여 차근차근히 한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입건이 이루어진 이상 결국 한 쪽으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지요. 남성입장에서는 만약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죄 처벌이 가해진다면 엄청난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죄 처벌은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 무조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무죄를 주장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처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에게만 내려지는 너그러운 결정인 것인데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억울한 점이 있어도 섣불리 무죄주장을 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자칫하다가 무죄를 주장한 점이 괘씸하게 받아들여져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더욱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최악의 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태도로 인정받아 추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말들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강간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이 맞는데도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가 오해를 살만한 원인이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일부 용서를 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일을 먼저 하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한 진술은 차후 유무죄를 결정하고 형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수사자료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자신이 말실수를 한다면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시 한 번 조사를 받길 희망한다고 이야기하며 추가적인 진술을 할 수 있을 뿐이지요. 특히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자꾸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진술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억울한 강간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받게 될 강간죄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는 결과로 직결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향후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강간죄 처벌, 몇 번을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높은 편이지요.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줄이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보다는 강간죄 처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