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변호사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2011년에 19,498건, 2012년에 22,004건, 2013년에 28,732건, 2014년에 29,51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수차례 개정하여 형벌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보안처분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성폭력범죄가 결합된 주거침입강간, 절도강간 등의 죄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장애인강간 등의 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 장소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의 죄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 밖에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내는 경우 성립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업무나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이나 위계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위의 범죄들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면서 무거울 처벌을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30년간 매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키, 몸무게,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이란 위와 같이 등록된 정보를 인터넷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 주변의 가정이나 시설에 우편으로 통보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성범죄자의 범죄전력과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역사회에 알리는 보안처분입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은 실제로 형벌보다 무서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게 된 분들은 후에 자신에게 부과될 보안처분을 알고 극도의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호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특히 향후 법률의 개정 방향이나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