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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코 낮은 처벌수위가 아니기에
사람들이 다수 왕래하는 곳에서는 사건·사고가 많은 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인파가 붐비는 지하철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편인지라, 이로 인해 요즘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거쳐 후회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수위가 어떻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문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또한 벌금형의 솜방망이 선처가 오히려 지하철몰래카메라를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로 최근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판결 성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질타를 받던 과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결코 낮은 처벌수위가 아니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단순히 형벌만을 부과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안처분’ 이라는 형벌적 색채를 강하게 띄는 다양한 불이익들을 부과 받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보안 처분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장시간 직업의 제한을 받아 생업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등록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운데 하나인 신상정보등록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고, 올해 말까지는 이를 개선한 법무부의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들어 개선한 법무부 개정안에는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면하게 한다는 소급규정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단 하루의 차이라도 고스란히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 받기 위해서는 매우 전략적인 변호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과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안이기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무혐의 변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판단 기준이 다소 애매모호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맹점들이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러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법률문외한인 개인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지는 해당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분야를 오랜 기간 처리해보고, 실무와 학술적으로 전문지식이 풍부한 형사법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최선의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연락을 주시어 자세한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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