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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 기준과 구속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에 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사 과거에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벌점 초과나 교통범죄로 말미암아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준법정신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지요. 그런데 무면허운전 처벌은 여타의 교통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1회~2회 정도의 무면허운전 처벌은 사고가 있지 않은 한 전부 벌금형을 부과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그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지요. 만약 이 외에도 다른 교통범죄 이력이 다수 있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 등 다양한 교통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상태라면 단 1회의 무면허운전 처벌도 구속이라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저 무면허운전 처벌은 언제까지나 벌금형만 내려지는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자신은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기에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러한 딱한 사유가 있으니 선처를 해주는 것이 옳다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은 어떠한 범죄이력도 없이 살아오시던 분이 1회~2회 정도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을 경우에나 먹히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무질서한 태도로 수많은 교통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다른 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적인 교통범죄를 재차 저지르고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따끔한 법의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딱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다면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무면허운전 처벌도 여러 특별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법조문상에 정해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신이 무면허운전 처벌을 포함해 교통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다수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불리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고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옥고를 치러야 하는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앞으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재판부에 심어주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강력한 교화를 위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히나 교통범죄에 대한 방만한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다양한 사건소식들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그저 무면허운전 처벌은 구속 가능성이 없는 벌금형의 선처만 내려지는 경범죄라고 취급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상태로 경찰조사부터 훌륭히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요.

 

 

 

 

 

 

 

 


지금까지 다양한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있거나 사고를 일으켜 대인·대물피해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아무쪼록 자신이 받게 될 무면허운전 처벌을 낮추고 구속의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도록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형사절차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선택을 내리시기를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