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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형법체제에는 어떠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특별한 행동을 할 경우 처벌을 하는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범 중에서도 특이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특이한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자신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실수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실수로 여자화장실이나 여자목욕탕에 출입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는 모든 피의자들이 자신은 불순한 목적이 없었으며 실수로 말미암아 출입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착각이나 만취와 같은 요소로 실수를 한 사람들까지 목적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심정이 들겠죠? 자신은 분명히 아무런 목적이 없었는데 자꾸 의심을 받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 없고 반복적인 무혐의주장만 한다고 해서 자신의 혐의사실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 성적의도성이 있었다는 충분한 의심이 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유죄라는 최종결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신은 성범죄전과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당시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항변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는 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이러한 혐의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자신의 이야기, 이제 세웅의 변호인들에게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발돋움의 기회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