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음주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적발을 당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마 이런 일로 구속을 당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소연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처럼 방심을 하고 있었으니 변론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출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하여 반드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양형요인과 달리 중대하고 새로운 양형요인이 항소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주고 이를 함부로 파기하지 말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인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을 당했다면 항소심인 2심에서도 여전히 같은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법연감 통계를 보아도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 당한 자가 항소심에서 출소를 할 방법은 오직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판결을 뒤집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필사적으로 감형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 당한 후에 항소심에서 출소를 바라는 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미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대법원이 말하는 원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결책은 나오게 됩니다. , 원심에서는 없었던 새롭고 특별한 양형요인이 추가된다면 항소심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의 판결이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추가로 드러난 여러 양형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음주운전 법정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속이라는 중형이 아니어도 재범할 가능성이 없으며 구속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었다는 점도 재판부에 소명해야겠죠. 앞으로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 이후 항소심에서 출소를 어렵게 만드는 사유는 당사자가 수감 중이므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에 불구속 상태에 비해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많은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수한 사건처리를 통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은 큰 도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회적 물의가 큰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법정구속을 당한 상태라면 애끊는 마음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가족이 출소를 하길 바란다면 시간적으로 준비기간이 많이 부족한 항소이유서 작성이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하도록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