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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특수폭행죄에 휘말렸다면 

 

 

 

 

 

사람들이 살면서 폭행을 서로 행사하는 일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도 더욱 많은 곳에서 폭행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진입장벽이 낮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을만한 위험성이 다분한 일로써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만 조금 더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형사전문변호사인 필자와 함께 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이런 폭행에 대한 일이 발생하고 처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만일 내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참고로 우리나라 법상 정당방위의 인정범위가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똑바로 된 입장이 있어야지만 그 입장이 인정이 되고 나까지도 공동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성을 똑바로 갖고 있지 않는다면 괜시리 이런 폭행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쌍방으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폭행죄 범행에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법원은 ‘맥주병’, ‘자동차’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다 홧김에 맥주병을 집어 던지거나, 운전을 하다가 홧김에 보행자의 무릎을 가볍게 툭 치는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하는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죄질이 나쁘다고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 즉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본 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위험한 물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 피의자 혼자 대처하다가 본죄가 적용되어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게 되므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때 부터 지금까지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자주 언쟁을 했지만 그만큼 맞는 것이 많은 친구였지요. 문제는 ㄹ씨가 기업 최종면접에 떨어져 우울하여 친구 ㅎ씨를 불러냅니다. ㅎ씨와 ㄹ씨는 당산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ㅎ씨가 최종면접에서 떨어진것은 너의 얼굴때문이라며 장난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ㅎ씨는 욕을 하게 되었고 이에 싸움이나자 ㄹ씨는 이에 화가나 홧김에 인테리어 용으로 쌓여있던 벽돌을 바닥에 내던지게 됩니다. 물론 ㅎ씨의 몸에 벽돌이 맞지는 않았지만 ㅎ씨는 자신쪽으로 던졌다는 것에 매우 위협을 느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서로의 몸에 물리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ㄹ씨는 돌을 던진것만으로도 경찰측에선 합의를 못하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말에 겁을 잔뜩 먹고 유선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ㄹ씨가 벽돌을 던진 행위가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합의여부에 따른 처벌 가능성, 벌금형 선고시의 범위가 매우 궁금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의 ‘벽돌’이 특수 폭행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타인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발발하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하지도 못했던 범죄의 그림자가 내 인생에 드리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논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초기대응을 전략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양형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