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과중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성범죄 과중한 처벌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렴함을 유지하고 타의모범이 되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비위사실에 연루된다면 강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특히 다양한 비위사실 중 공무원성범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라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되지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에게 신분상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징계로 인한 파면과 해임이 아닌 법률에 의거해 당연퇴직을 당할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니기..
형사사건
2020. 11. 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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