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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처벌 반드시 막으려면??
얼마전 성매매처벌법(일명 성매매특별법) 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로 인해 일선경찰서에서 미뤄두었던 단속을 일제히 시작하여 이로 인해 조사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매매처벌법(이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매매특별법으로 바꿔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과 관련해 말씀드리며 법적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성매매 대상이 성인이냐 아동청소년이냐에 따라 그 수위가 현저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나 성인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미수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미수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에 해당되어 자신의 신상정보가 여과없이 공개고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경우가 아래 사례와 같습니다.
【 G씨는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H라는 한 여성과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의 일을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출석을 해보니 자신이 관계를 가진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G씨는 자신이 성매매 한 사실은 맞으나 H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고 극구 부인했으나 자신과 만났던 당시에 짙은 화장기와 얇은 옷차림과 달리 수수하게 차려입은 H는 누가봐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였기에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적잖이 있기에 잘못하면 꼼짝없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주장과 사실관계 주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 이외에도 성매매특별법 처벌은 다양한 불이익을 발생시킵니다. 특히나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경우 성매매특별법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 정도가 현저히 달라지기에 더욱 치밀한 변론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수한 신분이 아니고 사기업에 다니는 일반인들에게도 성매매특별법 처벌로서의 불이익은 몇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그 중 가장 문제되는 불이익은 가정으로의 통보입니다. 검찰에서는 처분결과확인서와 벌과금납부지로 등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통지할 수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불이익입니다. 이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생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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