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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누른 촬영버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실제 많은 분들이 카메라기능의 보급화로 아무 생각없이 촬영버튼을 누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으며 그 처벌에 대한 면제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카죄, 도촬죄로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종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그로 인해 신설이 된 법규정입니다.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승낙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였을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아무리 성적의도성이 없이 촬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죄, 도촬죄)는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죄, 도촬죄)의 처벌수위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곧 입법개정이 되기전까지는 현행법상 무려 이십년이라는 기간동안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받게 되고, 특정직업군에 대한 취업을 십년간 제한받게 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과기록 기재사실은 평생 지워지지 않고 자신을 따라다니기에 향후에 사회적으로도 전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며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실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문제되는 것이 과거에 찍은 사진들이 모두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특정 어플을 통해 연사촬영을 한 경우 한 장의 사진마다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물론 일부 복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진이 복원되기에 자신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요행으로 복원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면제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재 법원과 검찰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에 관하여 판단기준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수 경험하고 이론과 실무 모두 완벽히 무장한 변호사의 도움이 자신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주장여부에 따라 무죄(무혐의)를 받거나 죄는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선고유예)처분을 받아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자신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죄, 도촬죄)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말고 변호사와 직접 비밀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모든 상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