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하루에는 수없이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죄질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지겠지만 초범인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연거푸 계속되는 실수는 실수라 보일리 만무하죠.
음주운전은 과거에 실수로써 용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지만 주취운전자의 증가와 많은 피해자를 양상시키는 꼴이되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제재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법기간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저지른 사람에게 준범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재범에 이른 자를 과거보다 더욱 약한 수위로 처벌할리 만무합니다. 심지어 과거의 전력들을 살펴보았을 때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으로 보인다면 더욱 괘씸하고 생각이 들지요. 법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 대입해보아도 똑같습니다.
2018년 고 윤창호씨의 죽음 이후로 음주운전은 고의범이라는 인식이 파다해졌습니다. 유명 배우의 배우자 또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망이라는 인명사고를 냈었지요. 큰 인명피해만 입히지 않으면 괜찮지 않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구속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구속의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매우 상습성을 띄고 있다며구속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벌금형에 쳐해졌다고 벌금만 낸다면 사건이 일당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외 다른 범법행위도 벌금형에 처해졌다면 주홍글씨처럼 자신에게 평생 새겨져서 따라다닌는 형사전과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무지로 인하여 상습전과자가 된 것도 모른 채 법이라고는 전혀 알지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냐에 따라 형벌의 변동은 커집니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법률상 감형요인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사람과 아무런 준비없이 대처하는 사람 중 누구레게 더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다양한 자료를 받아 진술조사에 임한다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대해 맞춤형 변론전략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은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차별화된 변호전략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만일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러한 사건처리에 교통범죄전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진과 상세한 논의과정을 나눠 보십시오.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삼진아웃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기 (0) | 2021.01.05 |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많은 불이익 받기 때문에 (0) | 2020.12.31 |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구속 모면하기 위해선 (0) | 2020.12.29 |
음주운전3진아웃 더욱 엄격해졌으니 (0) | 2020.12.23 |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사례 확인해보기 (0) | 2020.12.16 |
- Total
- Today
- Yesterday
- 강제추행죄
- 음주운전측정거부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 지하철성추행처벌
- 교통사고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이용촬영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서울강제추행변호사
- 음주측정거부
- 음주운전 삼진아웃
- 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법정구속
- 카메라등이용촬영
-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 강간죄
- 무면허음주운전처벌
- 음주운전처벌기준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준강간죄
- 무면허운전처벌
- 강제추행
- 무면허음주운전
- 성범죄변호사
- 주거침입강제추행
- 형사사건변호사
- 강제추행치상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