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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 낮춰보기
왜 법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도록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의 신체는 알코올이 흡수될 경우 현저하게 신체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인지능력도 크게 감소하여 자신이 과속을 하고 있더라도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또한 도로 위에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 상황에 빠르게 반응할 수 없기에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충분히 막을 사고도 막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을 철저히 금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처벌기준이 어떠할까요?
말해야 입이 아프지만 당연하게도 사고가 없던 단속적발에 비해 매우 무겁게 벌을 가하고 있어요. 모든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어기고 결국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은 그저 운이 나빴다며 웃으며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엄정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법조문 상에 정해진 고리타분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아니라 일선 법원이 결정하는 구체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은 어떠할까요? 우선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라도 발생했다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통해 출석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 형태로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법원에 출두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요. 왜냐하면 사안을 따져보고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를 초범이라도 보통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만약 불리한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선고를 가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이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불리한 사유가 있다면 말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사전에 검토 받고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수위를 초범이라도 보통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고 만약 불리한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선고를 가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이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불리한 사유가 있다면 말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사전에 검토 받고 충분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한 번 결정된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서도 불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가능하면 사실관계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장을 시작하여야 해요. 그것이 억울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대응방법이죠.
비록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이 무거워진 상황일지라도 당사자의 대응방법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다만 이 노력을 실천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유리한 결과를 얻길 바란다면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 결실을 맺어보시기 바래요. 세웅이 운영하는 교통범죄전담센터의 문은 항상 열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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