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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변호사 현승진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와 다른 신종범-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자칫 카메라등을 이용해서 촬영한 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소유한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가 전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대상인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어 형-벌이 부과되게 됩니다.
자신의 촬영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려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여도 법률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성-적-수-치-심이나 성-적-욕-망을 불러올 수 있다면 여과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합니다.
더욱이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고 성에 관해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자유분방한 문화에 익숙한 젊은 층이 판단하는 기준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더불어 자신이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워터파크' 에서 일어난 사례처럼 만약 영리와 배포를 목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회적반감정을 고려해 구-속에 처해지는 중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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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에서, 단순한 호기심에, 법률 지식이 없어 위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2차적으로 보-안-처-분이라는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안-처-분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2017년도부터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새로운 입법개정안이 적용되어 그 불-이-익이 일부 축소되기는 하나, 그 이전까지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찰서에 방문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취-업-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더욱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불-이-익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수 맡아 해결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맡아 처리하면서 쌓은 실무경험은 사건해결 가능성을 높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끊임 없는 학술연구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집약적으로 처리하면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세-웅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촬영행위까지 모두 복원되어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민이라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통쾌한 해결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과 사건진행은 철저한 보안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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