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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무죄와 유죄

 

 

 

 

 

 

 

 

불철주야 치안유지를 위해 힘쓰는 경찰관들을 지치게 만드는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측정거부이지요. 경찰공무원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혐의가 의심스러울 경우 호흡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법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와 같은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말미암아 말이지요.

 

 

 

 

 

 

 

 

 

 

일반인들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신은 경찰관의 강압적인 요구에 정당하게 거부를 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자신은 이미 운전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현행범이 아니고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현재 기관지에 질환이 있어서 호흡을 제대로 내뱉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측정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위와 같은 이유들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범행을 발뺌하며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는 결과만 안게 되지요. 물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억울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기는 힘이 들지요.

 

 

 

 

 

 

 

 

 

 

사실 경찰관들도 사람이다 보니 고된 격무에 시달리보면 다소 불친절한 모습으로 공무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불친절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말이지요.

 

또한 운전을 중단한 상태라고 경찰관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언제든 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가 아니라서 호흡측정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대부분의 범죄들도 정상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설사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관지에 질환이 있어 호흡측정을 응하지 않거나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호흡측정에 응하였는데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 수는 있으면서 호흡측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도저히 호흡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 진단서가 있다면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원하는 방식대로 호흡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정상적으로 측정에 응했다고 평가할 수 없지요.

 

 

 

 

 

 

 

 

 

 

 

따라서 무작정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피하고 싶다고 무죄를 쉽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변론방향은 반드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에게 상의를 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설사 무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는 다른 방비책이 존재하니까요. 그러니 무조건 겁을 먹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지 전문법조인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의 결과를 불러올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