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죄 혐의와 변론기회를 통해
지하철성추행죄 혐의와 변론기회를 통해 얼마 전 황급한 목소리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사람들에 밀려 앞에 있던 여성과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마땅히 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는지 저를 지하철성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꼼짝 없이 지하철성추행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상황은 위 전화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누구든지 갑자기 지하철성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된다는데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죄가 가벼운 처벌만을 남기는 범법행위가 아니라..
형사사건
2020. 7. 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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