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처벌 변호사 조언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기존 범죄유형도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기에 특정범죄의 유형마다 좀 더 세분화시켜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는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 만들어진 처벌조항이 유사강간죄이지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사이에서 어떠한 법률적용이 옳은가의 고민 끝에 만들어진 신설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벌수위를 감안한다면 강간죄에 많이 기울어져 있지요. 유사강간죄는 유사성행위로 사람을 간음한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그 처벌수위가 2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자신이 원칙적으로 구속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지요. 만약 자신의 범죄혐의가 억울하다는 사정을 밝혀내거나 피해자로부터 사죄를 받는 등 선처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
형사사건
2019. 7. 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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