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형사사건

공연음란죄 처벌 해결책은?

로우파트너 2019. 7. 19. 16:05

<공연음란죄 처벌 해결책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다가 현직 농구선수가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후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인데요. 목격자의 신고로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현직 농구선수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네마다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 자들이 꼭 한두 명 씩은 있습니다. 여중 여고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한 번 이상은 소위 바바리맨들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일반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기행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위 현직 농구선수 사례처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형벌을 떠안게 될 수도 있지요.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공연음란죄의 죄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음란행위를 목격할 경우 받는 피해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처사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왜곡된 성의식과 술기운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음란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다가 처벌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경우 자신이 받을 형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양형상에 참작 받을 수 있는 각종 사정들을 찾아내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저 처벌을 내리는 결정권자인 검사와 판사가 알아서 선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간혹 자신이 저지른 행동으로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는 일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상방뇨를 하다가 벌어진 단순한 실수이지 음란한 행위가 아니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지요. 그런데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아무리 의도한 행동이 아니고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단순히 의도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범죄성립에 대한 반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은 공연음란죄로 상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지요.

 

 

 

 

 

 

성범죄는 형벌도 형벌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인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전과기록 자체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무죄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고유한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이 존재하니까요. 따라서 공연음란죄 처벌을 피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변호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법의 용서를 통해 다시 사회에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보도록 하세요. 법에서는 매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다만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