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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변호사가 말하는 형량 감축은?>

 

 

 

 

성인지 감수성과 성범죄피해자의 고통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에는 어렵지 않게 무죄를 인정하던 강제추행죄 사안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그 형량 또한 매우 무겁게 결정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면 결코 구속은 없다라는 공식도 깨진지 오래되었지요. 성범죄사실에 연루되었다는 자체로도 사회적 불이익이 대단한데, 무거운 형벌(벌금, 징역)과 보안처분(신상공개, 취업제한 등)까지 자신에게 가해진다니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깊은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진솔한 참회의 자세를 보이며 형량을 감축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저 반성하는 자세만 보인다면 검사와 판사는 알아서 형량을 줄여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세상의 선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죄 형량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형법 제51조를 살펴보면 양형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양형의 조건 중 불리한 사유가 많다면 강제추행죄 형량은 늘어나고, 유리한 사유가 많다면 강제추행죄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유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 낸 사유를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강제추행죄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법률주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령 범죄의 구성요건을 따져보아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의 감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겠지요. 문제는 유죄가 명확한 상황에서 다른 이들에 비해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일인데요.

 

 

 

 

 

 

누구나 선처를 원하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범행동기 및 방법, 재범가능성, 피해자의 용서 등을 언급하며 강제추행죄 형량이 적어야 할 당위성을 증명하는 일이 변호사의 변호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변호사의 강제추행죄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노력이 결실을 잘 맺는다면 최소한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운이 좋다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같은 모든 불이익에서 해방되는 최고의 결과도 맞이할 수 있겠지요. 물론 과거에 비해 이러한 최고의 결과를 얻기는 더욱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도 불가능한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 형량을 줄이는 것이 많이 힘들어지는 최악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형사절차에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미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한 번 내뱉은 말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미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그릇된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조서 상에 기재되어 아무리 변호사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취지를 번복하고 해명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취소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을 의지하다 실수를 누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스스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저 믿고 싶은 사실만 믿으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했으니 당연히 무죄나 선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거운 강제추행죄 형량을 결정 받는 일이 태반이지요.

 

 

 

 

 

 

몸이 아프면 정확하고 올바른 치료를 위해 해당 분야를 취급하는 의사를 찾아가듯이,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성범죄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행동이 좋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자만(自慢)과 태만(怠慢)으로 망치지 마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