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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과정에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혹은 아예 운송업을 하시면서 매일 같이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운전업무를 하다보면 순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변호사를 떠올리고는 하지요. 그러나 비용적인 부담으로 이내 도움을 받길 포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그러하지요.

 

 

 

 

 

 

법원에 출석에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법원이 결정하는 판결결과에 따라 법정구속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방만한 대응을 한다면 자신에게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인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특정결과를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었는데도 그저 인내하고 따르는 것이 능사일까요? 그렇지 않기에 교통사고변호사가 꼭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상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범행동기와 피해법익의 침해 정도 등에 따라 형사법상 정해진 높은 형량의 처벌도 가능합니다. 물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생애 처음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자신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보험처리를 하는 것만으로 전과가 남고 처벌을 받는 일은 경험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자신의 운전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 혹은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끔찍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변호사와 가능한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을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부터 하나하나 대비하면서 말이지요.

 

 

 

 

 

 

특히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구속을 당할 우려도 상당하기에 가능하면 교통사고변호사와 반드시 법률검토를 거쳐 대응을 하는 편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실이 없음에도 과실을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에도 교통사고변호사는 필요할 수밖에 없지요.

 

 

 

 

 

 

피해자와의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면책금을 지불하면 자신은 할 일이 전부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저 소정의 합의금만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정확한 문구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교통사고변호사는 이러한 업무도 조력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사고라면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감기에 걸렸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방문해 치료를 받는 분들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이 가볍지 않다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이 점만 명심하신다면 예상치 못하게 봉변을 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