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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내용과 대비>

 

 

 

 

만취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소식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매우 싸늘해진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자들을 더욱 강력히 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언급되면서 기존의 3회 이상의 재범자를 강화해서 벌하는 삼진아웃 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했지요. 3번이나 잘못을 한 자를 그제야 더욱 무겁게 벌하는 것이냐는 지적은 어찌 보면 수긍 가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않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입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변하였기에 과거의 처벌과는 상당히 동떨어질 정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우선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각 범죄유형에 따라 법조문상에 표면적인 벌칙 자체만 보아도 약 2배 정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과 상한이 대폭 늘어났지요.

 

 

 

 

 

 

또한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도 이진아웃 제도로 개편되었다는 점이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중 주목할 점입니다. 과거에는 3번 적발시부터 면허를 2년간 취소하는 행정벌은 물론 형벌까지 강화하는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2번 적발시부터 면허를 2년간 취소하는 행정벌을 가하고 형벌까지도 무겁게 결정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이번이 2번째 적발이라면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치라고 하더라도 2년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2000만원의 벌금형 혹은 5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이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점은 법조계에서 내리는 실제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수차례 기회를 주며 실형선고를 하지 않던 사안들이 줄지어 법정구속을 명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언론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큰 폭으로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은 더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다치게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불량하게 평가해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초범이라도 내부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 지침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가 아닌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을 잃는 특수 직종(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포함)의 종사자들은 한순간에 직업을 잃는 처지에 처할 수 있지요.

 

 

 

 

 

 

사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대비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이들에 비해 자신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만의 특별한 양형사유를 만들어 이를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나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나 여전히 강화 이전인 과거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떠올리며 재차 범행을 반복하고 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스스로가 경미하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고 여론이 시끄러워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을 경미하게 평가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마땅한 준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분들이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당사자의 태도를 보고 충분한 반성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이들보다 엄중히 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만약 본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면 경솔한 자세를 버리고 성실히 자신의 변호업무에 공을 들이기를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