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지하철성추행죄 혐의와 변론기회를 통해

로우파트너 2020. 7. 17. 17:41

 

 

 

지하철성추행죄 혐의와 변론기회를 통해


 

 

 

얼마 전 황급한 목소리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사람들에 밀려 앞에 있던 여성과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마땅히 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는지 저를 지하철성추행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저는 꼼짝 없이 지하철성추행죄로 처벌받는 건가요?”

 

 

 

 

 

 

상황은 위 전화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누구든지 갑자기 지하철성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된다는데 당연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죄가 가벼운 처벌만을 남기는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지하철성추행죄는 비록 그 처벌형량은 수위가 낮을지 몰라도, 형량을 제외한 다양한 불이익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 강간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이러한 보안처분 중 가장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척장치 부착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전과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만으로도 평생에 걸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사실상 연좌제와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최근에는 신상정보등록제도와 취업제한제도와 같은 보안처분들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었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지하철성추행죄로 인한 처벌을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누명이든 실수였든 다양한 변론전략에 따라 처벌을 면하는 방법이 존재하므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분명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하철성추행죄는 쉽게 풀자면, 고의성을 가진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입히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미필적 고의도 고의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소개했던 전화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자신이 적극적인 회피를 하지 않았다면 그 행동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좀 더 설득력 있게 판단되기에, 여러모로 어려운 사건일 수밖에 없기에 처벌을 면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든든한 조력을 통한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세웅의 성범죄전담팀은 많은 지하철성추행죄를 해결해 오고 있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법을 비롯해 자세한 문의를 받고 싶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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